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 여성과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
굶어서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
주변에서 단 한 명이라도 모자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만큼,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유정 기자!
먼저 모자는 어쩌다 그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까?
[기자]
지난 2009년 탈북한 한 모 씨는 중국 동포와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
2013년 한 씨 남편이 조선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부부는 경남 통영으로 주소를 옮겼는데요.
그 시기 아들도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
하지만 그즈음부터 조선 경기가 급격히 꺾였습니다.
한 씨 가족은 2017년 중국 이주를 택했습니다.
한국에 되돌아온 건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.
그러나 전입신고를 한 건 아들과 둘뿐이었습니다.
남편과는 이듬해 협의이혼을 합니다.
한 씨 모자의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건 남편과 이혼하면서부터로 보입니다.
지원받은 돈은 양육수당 월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.
월세 9만 원도 수개월 동안 못 냈습니다.
지난 5월 기준으로 통장에 남아 있던 잔액은 0원, 아예 없었습니다.
이로부터 약 보름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
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한 씨가 지원받을 길은 없었나요?
[기자]
결론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있었습니다.
먼저 우리나라의 탈북민 지원 시스템을 보면 탈북민들은 하나원에 머물며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취직과 주민등록, 임대주택알선, 정착지원금 등을 받습니다.
퇴소 뒤에는 약 5년간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데요.
최저생계비, 의료비 지원을 받고 취업지원과 등록금 지원 등 교육지원도 받고 경찰 신변보호 담당관이 신변 안전을 상담해줍니다.
집중 지원을 받는 기간이 5년까지긴 한데요.
그 이후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
보호대상자의 의사,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에 따라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.
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, 이른바 하나 재단은 위기 상황에 놓인 탈북민에게 긴급생계지원비를 연 한 차례, 최대 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.
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었습니다.
그런데 왜 못 받았던 거죠?
[기자]
한 씨가 사실상 외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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